인터넷의 발달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SNS 등을 이용해 비대면 거래를 하며 손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호기심 때문에 불법약물을 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게 되면서, 펜타닐 등 청소년마약 사범까지 등장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국가차원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약물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며, 운반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친구끼리 마약을 서로 공유하거나 투약을 했다면 5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력범죄이기에 처벌 위기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법률 제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광주마약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