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214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통지를 받으셔서 질문자님께서는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한만큼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만일 연장 의사에 관한 사업주의 문자메시저나 알림, 나눈 통화내역, 서류의 기록 등이 있다면 증거를 제출해 근로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가장 먼저 노동청에 문의를 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업중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경고를 비추지만,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고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제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대한 마땅한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해야하기에, 그 점을 준수했는지도 적절하게 확인하여 부당해고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많은 의뢰인분들이 있었으나, 모두 다 좋은 결과를 가져가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질문자님의 상황, 그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논리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끌어 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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