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386 | 2024-0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행정변호사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무거운 책임과 퇴사 통보로서 분하시고 억울하신 상황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유리한 구제책을 마련하여야만 해고라는 결과를 바꿔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에,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일은 행정 분쟁에 있어서 전문 경험을 보유한 행정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하고, 해고 30일 전에는 사전적인 통보가 미리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유가 명백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행정소송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얽혀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크다면 생각보다 힘든 분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 분쟁에 있어서 법률 조력 필요하시다면 안양행정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무효화 결정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처음 소송 겪으신다면 겁나실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가능 기간인지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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