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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퇴직금미지급신고하고싶어요

조회수 12,164 | 2024-02-27

부산변호사님 근로계약서 쓰고 정정당당하게 근로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점점 무너지면서 월급이 제대로 안들어왔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사정이 그런거니까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다행히 회사 사정은 점점 나아졌고 월급은 다시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월급 제대로 안나왔을때 다른 회사 알아보다가 면접본 곳에서 연락이 와서 좋은 조건에서 일할수 있게되어 사장님께 퇴사하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 3년 좀 넘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이 들어올줄알았는데 몇달이 넘도록 지금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볼사람들이니까 그냥 퇴직금미지급신고하고싶어요. 그리고 끝까지 덜받은 월급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노동청보다 변호사 소송하는게 낫나요? 두서없는 긴글 죄송합니다.
A

부산변호사의 퇴직금미지급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은 엄연하게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신고를 하고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 보실 수 있는데요, 노동청은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소송 청구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임금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대응해 주셔야 하는데요,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시효가 소멸되어 권리행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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