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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무혐의 받기 어렵나요? 동승자입니다

조회수 48,073 | 2024-04-17

지인이랑 술을 좀 마셨는데요 제가 술에 좀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나긴 해요 근데 그 지인이 술 마셨으면서 자기가 운전을 해서 저를 데려다주려고 했었나봐요? 단속 나온 경찰한테 걸렸는데 저도 동승자니까 조사 받으라고 하셔서... 혹시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동승자는 음주운전무혐의 못 받나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A

음주운전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시대에 주취 운전은 심각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직접 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것이 아니라 가세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도 강력한 형량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음주 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다거나, 차 열쇠를 제공해 준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 피해 보실 수도 있으니 여러 상황 자세히 파악하여 음주운전무혐의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타인이 그 행위를 저지를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은 경우, 이는 방조죄에 해당하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 받게 되실 수 있으며, 오히려 부추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 피하실 수 없습니다.

조사 진행 시,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죄질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줄이고 싶으신 상황에서는 사전에 법조인을 찾아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응법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수석에 아무런 거절의 의지 없이 탑승하고 본인의 집까지 이동하려 했다는 점만으로도 편의를 위해 범행을 방치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혐의라,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작정 혐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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