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614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신청 건 수가 6천건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임차권등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나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라할지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전세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지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기존 계약 내용,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 보증금반환 요청 등을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및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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