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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마약변호사 형사 전문으로 하시는분..?ㅠㅠ

조회수 17,016 | 2024-04-17

진주마약변호사 답변이 급한 상황입니다 ㅠ 친한 형님이 사업하신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냥 입금확인하고 물건 두고 오는 거? 이런 일만 했습니다 솔직히 그 물건이 마약인건 알긴 알았는데 안걸릴줄 알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해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같이 일하자고 데려와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 전화오더니 조사 받으라네요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은 아닌것 같아서 진주형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처벌 많이 심할까요? 어차피 그 형님 일인데도요? 그냥 마약인지 몰랏다고 하면은요??
A

진주마약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마약류 운반책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성행하고 있어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단순히 '운반 대상이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둘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운반원의 처벌 형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나,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형량에 1/2 가중될 수 있으니, 초반부터 진주마약변호사 자문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약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처벌 조항을 지니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용량이나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형벌의 수위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알선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형벌 수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위법 행위이므로, 자칫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징역 위기에 놓이셨다면, 진주형사변호사 빠르게 찾으셔서 감형 대안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에 놓이게 되며 심지어 운반까지 하셨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고의성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 물질을 운반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이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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