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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대여금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어요.

조회수 77,970 | 2024-03-05

아는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5천만원 정도를차용증을 쓰고 빌려줬거든요? 저도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신 바람에 돈이 필요해서 지인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니갚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면서 화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말로 해서는 돈을 못받겠어서 부산대여금변호사님에게 상담이라도 받아볼려고 합니다.
A

부산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할수록 흔쾌히 빌려주게 되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존재해야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과 금전적인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했고, 정해진 기한 내에 금전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궁금하실텐데 실무상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은 보통 차용증 또는 카톡 내용이 해당되며 이 외에 현금보관증, 각서, 약속어음 등도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꼭 공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녹취록이나 내용증명, 증인의 증언 등을 활용하여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부산대여금변호사와 민사소송상담을 나눠보시는걸 권해드리는데요.

대여금민사소송은 민법 제 162조 1항에 따라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부산대여금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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