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608 | 2024-0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행정소송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후 운천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여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별도 자격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자격 조건>
- 운전이 주 업인 생계형 운전자
- 교통사고, 음주 운전의 전력이 없는 운전자
- 5년 이내 3번 이상의 인적사고가 없는 운전자
-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은 운전자
-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지 않는 운전자
아무리 생계형 운전자 일지라도 0.1% 수치가 넘어가면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진행하더라도 각하될 수 밖에 없기에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1% 넘어간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해주시면 되는데요.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단, 1번의 기회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에 울산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과 면허와 직업 관련성, 면허취소 시 가정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 해당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과 냉철한 상황 분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울산행정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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