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09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대상만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간혹 타인이 이미 만들어낸 부분을 빼앗거나 모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되고 있으니 연루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저작권을 도용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사안이 명백히 있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5억 원의 벌금형 피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당함이 인정되며, 이에 부합하는 액수만큼의 벌금형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10배의 조치까지도 가능하오니 조속한 법률 상담 진행해 보셔야만 합니다.
또한 부경법은 단순히 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과 징계 처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혐의 의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원명의 근거를 대며 식별력이 낮다는 점과 상권의 차이,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신다면 혐의 벗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 부정경쟁방지법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