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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뭔지도 잘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7,709 | 2024-04-24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향에 와서 병원을 개원하엿는데요 지역 이름 넣고 햇다가 지금 범죄자 되게 생겻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병원이 잇엇나봐요 검색해보니 그렇게 위치가 가깝지도 않고 진료 과목도 달라서 피해주는건 없는듯한데 아무튼 이게 부정경쟁방지법? 이라고는 들엇어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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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대상만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간혹 타인이 이미 만들어낸 부분을 빼앗거나 모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되고 있으니 연루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저작권을 도용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사안이 명백히 있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5억 원의 벌금형 피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당함이 인정되며, 이에 부합하는 액수만큼의 벌금형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10배의 조치까지도 가능하오니 조속한 법률 상담 진행해 보셔야만 합니다.

또한 부경법은 단순히 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과 징계 처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혐의 의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원명의 근거를 대며 식별력이 낮다는 점과 상권의 차이,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신다면 혐의 벗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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