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678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는 손해는 상당하지만, 이를 행정심판 등 법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대신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맞불을 놓는다면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수준의 상해나 폭행 등의 혐의에 비해 양형 기간이 길고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는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감형은 더욱 멀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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