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128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할지라도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는 생각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에 광주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진행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는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정도의 공연성이 있는지,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트렸는지 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가를 파악하셔야 하고,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으십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타인이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명예훼손 고소 성립 여부, 혼자 따져 보기 쉽지 않으니 광주검사출신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꼼꼼히 확인하여 적법한 처벌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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