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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명예훼손변호사 검사출신 있으신가요?

조회수 85,128 | 2024-04-05

광주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진지하게 생각중이에요 다른건아니고 며칠전에 친구랑 손절햇어요 근데 딱 싸운날 걔가 저한테 막 욕하다가 '남친도 있는애가 다른남자한테 꼬리치면 좋냐', '너 뒤에서 몸 함부로하는거 다안다' 뭐 이런식으로 말햇거든요? 근데 술집에서 그랫던 거라 같이 있던 애들이랑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다 들어서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못해요? 사실도 아닌데 소문나면 어떡해요? 광주명예훼손변호사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신고할지말지 결정하려구요 알려주세요
A

광주명예훼손변호사의 멩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할지라도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는 생각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에 광주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진행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는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정도의 공연성이 있는지,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트렸는지 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가를 파악하셔야 하고,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으십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타인이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명예훼손 고소 성립 여부, 혼자 따져 보기 쉽지 않으니 광주검사출신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꼼꼼히 확인하여 적법한 처벌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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