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968 | 2024-03-05
점유이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해당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 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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