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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성폭행변호사 형사소송 많이해보신분 있나요?

조회수 6,109 | 2024-04-15

저는 교회 다니는 고딩입니다..!같은 교회다니는 청년부 오빠랑 연애를 하게되었는데요 자꾸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라고 하면서 스킨십을 너무 진하게 해요... 관계까지 요구하구요 심지어 한번 했습니다...친구들은 이거 가스라이팅이래요 대전성폭행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헤어지고싶거든요 ㅠㅠ 이거 고소해야되는 사안인가요? 잘 아는 대전성폭행변호사 답변 받아보고싶어요...!
A

대전성폭행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은 이루어져서 안 되오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서로 신뢰가 쌓은 상황에서의 심리를 악용하여 이루어지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배한 상황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임이 분명하지만, 피해자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 강제성 입증이 관건인 사안이기에 조속한 대전성폭행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처벌은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추행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은, 심리적인 지배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성적 착취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조력 통한 신중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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