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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성범죄변호사 계신가요?

조회수 49,371 | 2024-05-08

전여친이랑 교제할때 영상 찍은 적 있습니다 본인도 동의했었구요 근데 그걸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한번 영상을 보낸적이 있었는데 같이 핸드폰 보다가 들켰습니다 그거 때문에 현재 헤어진상태이구요 제 폰에 있는 영상도 지운 상태인데 전여친은 계속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저한테 영상이 남아있지않은 상태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계시면 답변 좀 달아주세요
A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촬영 유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철회하였다면 해당 미디어는 촬영 자체에 대해 죄를 묻지 않으나, 이를 배포하였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지운 상황이라 안심하실 수 있으나, 디지털 포렌식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삭제된 항목들은 손쉽게 다시 되돌릴 수 있기에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본 죄로 인한 혐의가 발생하였다면 더 진중한 대처를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어, 다양한 해결 사례로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 선보이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연락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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