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382 | 2024-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앞서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들을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였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 이때 법무법인 소속인 순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보낸다면 집주인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동시에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내용증명은 월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본안 및 가압류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꼭 보내야 합니다. 더불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소송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본안 소송 후 경매를 진행할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권한이므로 꼭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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