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619 | 2024-03-05
인천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를 부르다가도 간혹 너무 짧은 거리이거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질문자님께서는 0.08% 이상 0.2% 미만에 속해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대비해야하므로 가능한 경찰조사 전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들어 어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동종전과가 없다면 음주운전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경찰의 요구에 착실히 응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들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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