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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변호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9,619 | 2024-03-05

이번에 친구들이랑 밤바다를 보면서 술을 한잔했거든요?차를 끌고 가서 당연히 대리를 부를 생각이었는데 그날따라 대리가 너무 안잡히더라고요. (내역도 있습니다.)차를 버리고 갈 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는데 술집 사장이 절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더라고요 .. 경찰과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음주 수치는 0.16이라 꽤 높았습니다. 곧 경찰조사도 가야하고 행정처분도 어떻게 해야할 거 같은데 인천변호사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인천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를 부르다가도 간혹 너무 짧은 거리이거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질문자님께서는 0.08% 이상 0.2% 미만에 속해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대비해야하므로 가능한 경찰조사 전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들어 어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동종전과가 없다면 음주운전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경찰의 요구에 착실히 응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들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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