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204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사기변호사 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될 시에는 본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투자를 빌미로 지인들의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반환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의도적으로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 반박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여건이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법률 상담 진행하여 처벌 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내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고 광주사기변호사 도움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투자금을 입금 받은 통장 내역서, 투자자들과 주고 받은 문자나 대화 녹음 내역 등 확실한 증거를 상대측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방어를 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양형자료나 유리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억울함 풀고 싶으신 경우에는, 광주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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