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395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해당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해우이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 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는다는 뜻으로, 이와 같은 기록이 남을 시에는 취업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 측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책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시에는 안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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