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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률상담 원해요

조회수 16,188 | 2024-04-30

휴가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싸웠는데 걔가 빡쳤는지 제가 엄청 맞았어요 군인이라고 무시하길래 저도 화나서 물병 던지고 넘어트리고 밟았거든요 자기가 먼저 시비 걸고 먼저 때렸는데 정당방위 맞죠?? 물병 맞아서 다치고 팔에 금갔다고 신고한 거 같은데 어이없어요 백프로 이상한 말 할거 같은데 저도 가만히 안 있으려고요 인천법률상담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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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률상담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법률상담 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잘못한다면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처벌과 군 징계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그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질문자님께서 폭행에 이용한 물병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성립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군기 교육, 휴가 단축, 근신, 강등 및 견책 등의 군 징계가 내려집니다.

음주 중 폭행이 발생했을 때, 주취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경을 바라는 사례가 많은데요.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지거나 과거의 경험 및 당시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감경 사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본 혐의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군 징계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한 사안이기에,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 장교 출신으로 군인이 관련된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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