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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성추행경찰조사 혼자가도 되나요?

조회수 70,429 | 2024-03-05

오해로 인해 성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성추행경찰조사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럴 의도 하나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냥 지나갈때 부딪힐까봐 거리 둔다고 어깨 손안대고 진짜 조심히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거 조차도 손도 안댔는데 불쾌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장이고 신고한 사람은 알바생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좁은 가게안에 이동할려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 있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찰조사 혼자가서 받고 와도 문제 안될까요? 부산변호사님 계시면 답 좀 부탁드립니다.
A

부산변호사의 성추행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선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성추행(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혐의가 억울하다고 해도 직접적인 동의 없이 접촉하게 되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에선 이를 인정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상 직장 내 성추행 중 만일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실 관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성추행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약 억울한 상황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위해 쟁점 사항, 입증 자료 등에 관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기에, 조사 진행 시에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되려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경찰조사 동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홀로 어렵게 진행하기 보단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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