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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처벌 어떻게 되나요? 억울합니다,

조회수 42,269 | 2024-03-06

진짜 아버지의 회사에 관해 제가 배임했다고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진짜 단 한번의 주정을 저지른적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하는 거? 그런거 걸고 하는거 같은데 그거 어머니와 제 소유인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다 말해 줄 수 있는데 도통 제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배임죄처벌 받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저 진짜 결백한데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걸가요?
A

배임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본 상황에 대한 범죄는 공동으로 다루는 금전을 사적인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혐의를 이야기하며, 이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이라는 행위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로,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득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되려 피해를 보아도 제3의 인물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을 때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청구되어 배임죄처벌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미수범이라고 해도 처벌의 대상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업무상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올라가게 되기에, 재빠르게 혐의에 대한 요건 확인부터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에 관해 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 상의 내용으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토지거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증하여 부당한 편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로 질문자님의 소유권을 처분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 범죄는 형사상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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