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709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모욕죄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모욕죄는 단어 그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생기는 범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 될 시에는,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명예훼손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모욕죄는 추상적으로 경멸감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성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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