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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 성립 여부

조회수 31,709 | 2024-02-22

중고나라에서 판매자에게 태블릿 기기 구매 후 4일간 여러 차례 배송 연기와 이후 환불 처리 과정에서 약속을 어긴 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으나 제가 전화를 여러번 했던 걸 트집 잡으며 역으로 화를 내었고 입금도 오늘이 아닌 토요일에 해준다하여 화가나 시절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제가 욕을 했다며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욕도 아니거니와 제가 먼저 피해를 본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1대 1 통화로만 진행했습니다.
A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모욕죄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모욕죄는 단어 그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생기는 범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 될 시에는,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명예훼손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모욕죄는 추상적으로 경멸감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성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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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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