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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사재판 도와주세요.

조회수 90,381 | 2024-03-08

병장이라 곧 제대인데,, 휴가 나와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일행 중 하나가 맥주병들고 덤빌거 처럼 하길래 저도 순간 놀라서 제압한다고 나섰다가 현재 군대폭행 시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별도로 헌병대에 인계되어서 조사받게 되었고 군사재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좋겠죠,,?
A

군사재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민간인들이 받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군 징계 처분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같이 군인들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 사회에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무상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 진행을 하게 되며, 죄가 인정되면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군 징계 또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사건이 곧바로 종결될 수 있기에, 상대측의 언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 군인 신분인 질문자님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안될 시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리자면 시비를 건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위험한 물건을 드는 상황에서 더 사고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행동임을 강력하게 소명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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