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189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SNS를 통한 메시지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본 혐의는 SNS, 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통신매체에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속히 전문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입건이 되지 않았다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기에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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