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30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뺑소니로 몰리게 되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 시설물을 손괴하고 도망간 혐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해 손괴가 발생했다면 주변 경찰 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물건을 파손시킨 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혐의로 인해 교통 위험이 일어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기 때문에 조속히 서초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의적인 뺑소니가 아니며 수사 과정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벌금을 낼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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