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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전문변호사 찾아요 넘 억울하네요

조회수 18,613 | 2024-04-01

얼마전에 알바생이 들어왔는데 일도 안하고 지각은 밥먹듯이 하고,,ㅡㅡ휴대폰만 보고있길래 몇번 경고했는데도 안고치길래 짤랐습니다,,근데 단골이 휴대폰 보여주면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보니까 저희 매장 욕하는게 엄청 많았습니다 무슨일인가 싶어서 읽어보니까 부당해고 당했는데 가게 더럽고 잔반 재사용한다 그런 내용이더라구요,,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고 청소도 시간 날때마다 합니다,,,ㅡㅡ이글 때문인가 요즘 매출도 떨어지고 해서 못참겠어요명예훼손전문변호사 찾아요 넘 억울하네요
A
악의적인 글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니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정보전달로 인해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져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고발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비방 목적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가해 의사 표시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제반함과 동시에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증거로 게시물의 URL, 텍스트 인쇄본, 스크린 샷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게시물은 가해자가 쉽게 삭제할 수 있으니 조속히 증거물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재판의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프로필 대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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