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일산변호사추천 좀 큰곳으로

조회수 31,190 | 2024-03-29

차로 사람을 박았습니다죽지는 않았는데 전치 6주가 나왔어요잠깐 한눈팔다가 초록불인거 못보고 달렸습니다 이런거 잘아는곳 알려주세요일산변호사추천 좀 큰곳으로
A
횡단보도 근처에서 한눈을 파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사고로,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셨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본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확한 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다른 대응없이 재판에 서게 된다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가지 감경요소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엄중한 처분 피할 수 있으니, 법리적 지식을 갖추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적의 조력을 펼치는 일산변호사추천 받아보세요. ☎ 하단 네임카드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조속한 상담 가능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