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672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한 경우엔 전자금융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에 대한 가짜 투자 제안은 암호화폐사기 성립이 되며, 전기통신을 이용해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했기에 전자금융사기 성립 또한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기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법조인을 찾아 상담을 받고 감경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기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으며 코인 투자사기 범죄로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형 자료 수집과 상황에 따른 최선의 변호로 사기죄 방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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