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094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문제가 생겨 많이 화나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엄한 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차된 차량에 대해 교통사고를 내었을 때 운전자가 없었다면 물피도주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를 주게 되면 가해자는 도주치상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교통사고는 과실 정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에,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고소대리 뿐만 아니라 합의를 진행할 때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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