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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역법위반 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35,646 | 2024-02-22

아들이 병역기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을 거 같다고 합니다..병역법위반 이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순히 가지 않은 것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한가요,,,??평균적으로 형사적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변호사 선임 하는 게 좋을까요? ㅜ강력범죄에 속하는 건가요?
A
병역법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도 입영을 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병역법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병역기피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대항하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행위 등 어떤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는가에 따른 자세한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는거 알고 계실거라 생각되며,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동행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책임이있으나,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의뢰인의 사안의 밀도있는 분석과 뚜렷한 대처방안으로 논점을 벗어나지 않는 변론을 이어나가고 있는 군검사출신변호사인 저와 함께 하신다면 실형 선고 막을 수 있기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본 군형사 변호사와 1:1 신속상담을 원하신다면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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