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553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적 욕망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셨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도 화장실에 침입했음이 걸리고 퇴거 요구에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범죄합의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양형기준에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및 진지한 반성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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