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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무고죄 성폭행 누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91,078 | 2024-04-24

현재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챙겨준다고 챙겨줬고 결코 진짜 성폭행 한적 없습니다. 말을 해도 안듣는 상황인데 이거 제가 성범죄무고죄 맞고소 가능할까요? 엄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죄 아닙니가????? 성폭행무고죄 고소 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성범죄무고죄 고소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현재 받는 혐의 또한 풀어야 하기에 조속히 법률 조언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무게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작정 진행하는 것은 금물이며,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혐의를 풀고 성폭행무고죄 진행할 상황에 해당 타인을 성범죄자로 만들 뻔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벌금형은 1,500만 원까지, 징역형은 10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부당하게 벌받게 만들겠다는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어려울 수 있으니, 법조인을 찾아 그 가능성을 점검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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