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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희롱 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21,724 | 2024-03-08

그냥 비키니 사진보고 쪽지로 (와 자연산 맞나 00년생이라고? 발육 지리네 오빠가 돈 열심히 벌게 엉덩이에 코박고싶다 등등)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통신 뭐어쩌고로 신고한다고 메세지가 와서요온라인성희롱 처벌 받게 될까요???경찰 연락 오면 안그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상대방이 온라인성희롱 처벌을 위해서 질문자님을 신고하셔서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외로 별도로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전자발찌 부착)등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신고로 인한 경찰조사에서 거짓말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둥 허위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채팅상 대화 내용으로 인해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이미 통신망 내에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을 것이며 피해자 측에서 이 같은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의문과 고민보단 해결이 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통해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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