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셨지만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면 너무 당황스러운 감정이 앞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성적인 사고가 되질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서 미안하다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 말하며 가해자임을 인정해 버리는 사과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렇게 무턱대고 사과하시거나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땐 본인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성범죄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본 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선고되며 초범도 여지없이 구속수사 및 징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관련 내용 파악을 우선시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폭행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서울(강남구/용산구/종로구/도봉구), 부산(센텀시티/연제구/명지), 대구(반월당/수성구), 인천, 광주(상무지구/동구), 대전, 울산, 남양주, 수원, 고양(일산), 천안, 순천, 안산, 목포, 부천, 의정부, 춘천, 원주, 창원, 진주, 청주, 전주, 제주, 성남(분당), 평택, 포항, 안양, 군산 지역 중 어디에 계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