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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고소 당했을때...

조회수 23,246 | 2024-02-20

친구 중에 부자인 친구가 있는데 하도 자기 명품 자랑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친구 잠시 자리 비웠을때 가방안에 있던 반지를 훔쳤는데 알고보니 그게 되게 비싼 반지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고 결국 저인게 들켜서 저를 절도죄고소 한다고 합니다...괘씸하다고 연락도 안받아요 ㅜㅜ 어쩌죠
A
절도죄고소 당하신 경우라면, 아무런 대책 없이는 결국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즉시 변호를 해줄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에는 형법 제329조의 죄가 적용되어 6년 상당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상당의 절도죄 벌금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본 혐의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써 합의를 타진함으로써 형량의 수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땐 형사 합의금은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절취 물품 가액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초범일지라도 범행의 양상이나 피해 물품의 가액 등을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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