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의 혐의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촬영물이 여자친구분의 동의를 받아 소지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혐의가 해소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저지른 일로 인해 상대에게 발생된 피해 규모나 정도가 극심하지 않을 경우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상대방을 향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나간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 혐의에 대한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신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종용하고 반성 어린 태도를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합의를 논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은 없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혼자서 대응을 하려고 하시다가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바, 빠른 시일 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주변호사추천'을 원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