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295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자라면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음주 운전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일 과실로 인해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수치에 따라 각 상이한 형을 부여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2%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미 한번 무거운 판결을 마주한 상황이라면, 바로 음주운전항소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란 어려워 필히 관련 조력인을 대동하여 필요한 증거, 논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략 말씀이라도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오빠분께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는 물론 주취운전 성향 검사 등에 참여,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의 명확한 증거를 내세워 주장하셔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