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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변호사 질문! 명예훼손관련해가지고...

조회수 41,775 | 2024-04-04

제가 동아리 사람 중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그사람 재수없다고 욕을 좀 많은 사람들 한테 했는데요.이 걸 알게 된 그사람이 저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성립될가요??ㅜㅜ 수원변호사 답변 바랍니다...
A
먼저,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사항 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때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을 말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져야 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사실적시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험담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우선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땐 최대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수원변호사 선임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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