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상황과 비슷하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모함을 하기 위해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그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었고 질문자님의 빠른 대응으로 인해 빠른시일내 무고함이 입증된다면 그땐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혐의로 밝혀졌다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으로 자신을 성희롱범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하는 바, 그 과정은 일반인들에 쉬운 절차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자서 소명을 하려고 애쓰시다 본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억울하게 모욕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고통받았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성범죄 해결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신다면, 성범죄 무혐의 처분 경험이 다수 있는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