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성적수치심 느끼면 다 처벌되는건가요?

조회수 80,700 | 2024-02-28

여직원이 저랑 매번 티격태격하는데 앉아있는거보고 카톡으로 어우.... 살쪗다... OO씨 했더니이걸 가지고 성희롱으로 신고했더라고요.경찰 말 들어보니 제가 했던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해서 절 신고한거 같아요진짜 기가막힌데 역고소 불가능한가요?뭔 말을 했어도 그냥 성적수치심 들었다고만 하면 다 신고가 되고 처벌 받고 그런건가요???저도 이 사건 때메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보는거 같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인데 억울하고 화나요
A
질문자님 상황과 비슷하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모함을 하기 위해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그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었고 질문자님의 빠른 대응으로 인해 빠른시일내 무고함이 입증된다면 그땐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혐의로 밝혀졌다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으로 자신을 성희롱범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하는 바, 그 과정은 일반인들에 쉬운 절차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자서 소명을 하려고 애쓰시다 본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억울하게 모욕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고통받았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성범죄 해결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신다면, 성범죄 무혐의 처분 경험이 다수 있는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