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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존속유기죄

조회수 92,568 | 2024-03-08

심한장애로오늘집에서넘어져112신고로경찰을불러일으켜달라하고일어나니자녀가없냐고있는데부양거부하고있다혔더니고소하겠냐해경찰서갈수가없다니자기들시진술받어존속유기로접수했네요그럼정식접수된거로봐야하는지요
A
존속유기는 형법 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죄의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존속유기로 인정되어 접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신다면 힘든 상황속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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