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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폭력변호사 도움 받고싶어요.

조회수 76,953 | 2024-02-19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것도 1년이 넘게요..남편과 저는 24시간 음식점을 운영중이라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네요 가해학생 부모는 어떻게던 생활기록부에 남지않게 하려고 담임에 교장까지 매도를 한거 같아요 고3인데 촉법소년 같은거는 포함 안되는거죠? 최대한 벌 주고 싶습니다.서울학교폭력변호사 도움주세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만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이라면 범죄소년으로 형사벌이 가능해집니다. 촉법소년에겐 형벌은 내려지지 않고 별도의 과정이 이뤄지기에 전과를 가지고 성인이 되지는 않지만, 범죄소년은 형벌이 내려질 수 있어 전과를 가지고 어른이 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피해 학생은 유능한 법조인 선임을 통해서 가해자 측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상대방이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려 한다면 이땐 변호사를 통해 졸업 후에 처벌이 내려져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끼셨다시피 학교 측에서는 외부에 좋지 못한 평가가 내릴 것에 우려하여 되도록 사건을 축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와 같이 유능한 법조인 선임을 통해서 학폭위 진행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는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충분한 대가가 부과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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