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168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뺨을 맞았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인 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입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의사의 판단과 진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입원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실이라면 의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cctv 영상을 통해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조사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천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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