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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님 단순폭행 일실수입

조회수 21,168 | 2024-03-20

인천형사변호사님 술먹고 친구가 시비붙엇어요 전 말렷구요 상대방은 가만히 잇고 전 또 상대방이 신고하길래 신고 전화하길래 폰 건들엿어요 중간에 상대방 지인이 왓어요 기억상 상대방 둘은 가만히잇엇어요 상대방은 재가 뺨을 때려데요 기억이 안납니다 1.상대방이 뺨 맞앗다는데 사업으로 월 몇천만원 버는데 일못해서 민사소송 걸면 몇천만원 깨진다는데 그럴수가있나요 2.어제 면전에 얼굴 봣는데 멀쩡햇습니다 억지로 입원 할수도잇나요 3. 입원정도도 아닌데 억지로 입원하면 전 어떻게해야하죠 몇천만원 번다는데 물어줘냐되나요 민사걸면 4. 몇천만원 번다는데 일실수입 계산법이 어캐될까요 억지로 입원하면 일실수입 얼마를 물어내야되죠 5. 낼 조사받는데 씨씨티비 영상보고 뺨때린 게 없으면 바로 무혐의로 끝나나요 6. 그경찰서에 아는 사람 많다는데 형사님이 막 상대방 도와주고 하면 어카죠 그 씨씨티비 영상 해서 다른 경찰서로 옮깅수잇나여 사건 7. 싸움 상황에서 중간에 지인오기전에 진짜 뺨을 때렷으면 특수폭행 이거나 문제 될게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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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의 단순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뺨을 맞았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인 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입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의사의 판단과 진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입원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실이라면 의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cctv 영상을 통해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조사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천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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