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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신고 당했을때...

조회수 81,873 | 2024-02-14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회사에서 의지하고 내심 좋아하던 동기랑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동기가 너무 취해 몸을 가눌수가 없어 저희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동기가 술김에 옷을 다 벗고 자는데 순간 성욕을 참을 수 없어 저보다 체구가 작은 동기를 제압해관계를 가졌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했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나는데 진짜 그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 신고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동성성폭행 처벌 받게 되나요?..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A
동성 간에는 일반적인 성관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행위를 말하며, 이 혐의를 받게 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기재, 해외 출입국 및 취업 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땐 합의를 통해 선처를 얻어내야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피해자 입장에선, 질문자님이 직접 전화나 만남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전문 변호인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안이 무거운 만큼 일찌감치 조력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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