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같은 복합레진 치료의 경우,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의사면허가 없는 치위생사가 이런 치료를 행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치위생사와 의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의사 경우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원장이 아닌 일정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원 측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 해당 의사나 치위생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다고 해서 꼭 변호사 선임을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정확한 상담으로 갈피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사안으로 제게 문의하신다면 주시는 이야기를 경청하여 최선의 변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