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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받고있습니다...

조회수 37,278 | 2024-04-05

어머니가 공기업 국장님이신데 직원들에게 생일선물을 받은게 문제가 됐어나봅니다...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 앞두고있는데 처벌 받게되면...어느정돈지 어떻게 방어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적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부탁이나 청탁을 들어준 상황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친분이 있으며, 호의적인 교류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내역이 오고 간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억울한 사실이 있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고소를 당한 경우, 형법 제129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별도의 벌금형 자체가 없기에,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이 별도로 이어지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저와 같은 전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받고자 하신다면,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의 전관변호사인 제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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