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진료비, 간호 비용, 휴업급여, 위자료 등등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신적 피해배상금인 위자료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근로자는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가 근로자의 고의로 일어난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라고 주장하여 인정된다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해당 피해 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고의성이 존재하거나 , 다친 부분을 과장하여 과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땐 법적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으로 부산산재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단 사고가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근로자의 과실이라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저와 같은 부산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정확한 증거와 소명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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