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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청구소송 시작하려하는데요.

조회수 90,686 | 2024-02-21

아버지가 공사대금을 못받은지 1년이 넘어갑니다. 꽤 큰규모였어서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안줘가지고 아버지도 인부들 돈도 못주고 힘들어하시네요 그냥 제가 소송하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공사대금청구소송 시작하면 되겠지요??
A
받지 못한 대금이 크다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건설공사는 규모가 클수록 고액의 비용이 오가기 때문에 이처럼 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금 문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빠른 시일 내 소송을 진행하여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강제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청구소송 시작하신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장과 함께 정리하면서 설득력 있게 대비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빠른 시일 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이 싸움의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되신다면 저와 같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인과관계와 여러 사실 요소들을 입증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도록 돕겠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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