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약사법위반 으로 의료민사소송 당할 수 있나요?

조회수 15,301 | 2024-02-07

제가 약사님 잠깐 자리 비우셨을때 어떤 분이 요새 소화도 잘 안되고 그렇다길래 소화제 몇개 추천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분이 나중에 찾아오셔서 임신가능성 있으면 먹으면 안된다는 말 왜 안해줬냐고 그러길래 약사가 아니라 잘 몰랏다고 죄송하다 헀거든요...그분 가고 약사님이 이거 약사법위반 이라고 저분이 의료민사소송 해서 책임 물수도 있는 문젠데 미쳤냐면서 저를 잘랐어요 이게 그렇게 큰일 인가여????????????약사법이라는게 잇어요?진짜 그 분이 신고라도 하면 전 어떻게 되는거져
A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할 수 없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다른 이의 정보를 비밀로 엄수해야 하는 등등의 약사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대신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구매를 유도했을 때 약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약품 관리 및 파는 행위는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땐 보조가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이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 분담을 철저하게 하여 약사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전문적인 자격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에 대해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셨다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약사법위반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어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가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시기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