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할 수 없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다른 이의 정보를 비밀로 엄수해야 하는 등등의 약사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대신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구매를 유도했을 때 약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약품 관리 및 파는 행위는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땐 보조가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이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 분담을 철저하게 하여 약사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전문적인 자격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에 대해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셨다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약사법위반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어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가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시기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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