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479 | 2024-03-15
인천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현재 직접 쓰셨던 노래 가사가 타인에게 도용되어 심적으로 많이 억울하신 심정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적은 시의 내용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이 구체적이고 특별하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 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되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도용 당했음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고,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바,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짐작하시기보다는 꼭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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